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설치신고 된 지 3년 이상 이용시설
- 평가대상 기간 : 2년(2024년 평가: 2022. 1. 1. ~ 2023. 12. 31.)
- 평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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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 평가시기별 평가유형 표 2023년 2024년 2025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4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2년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됨. 2025년부터는 기존대로 3년 대상으로 평가 진행될 예정
평가절차
- 경기도형 평가지표를 이용, 시설 자체평가 후 평가서 제출
- 현장평가 시 평가항목 질의 및 증빙자료 검토 등 자체평가서 검증 후 배점
- 이의신청 접수, 행정처분사항 반영하여 평가결과 도출
- 1차(자체평가 6월 중) → 2차(현장평가 7~8월 중) → 3차(이의신청 시설 확인평가 8~9월) 예정
- 평가 주요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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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비 단계
- (2월) 평가계획
수립 경기도/
복지재단
- (3월) 평가설명회
개최 복지재단
- (4~5월) 현장평가단
구성 복지재단
- (2월)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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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행 단계
- (6월) 자체평가 평가시설

- (7~8월) 현장평가 복지재단

- (8~9월) 이의신청
확인평가 경기도/복지재단
- (6월) 자체평가 평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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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완료 단계
- (10~11월) 1차 결과분석 복지재단

- ('25.1월) 행정처분반영 경기도/복지재단

- ('25.1월) 결과 송부 경기도→
복지재단
- (10~11월) 1차 결과분석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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