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 A답변

    자료 게시합니다.(이전 자료실 내용과 동일함)

    첨부파일
    ★20260618_사회복지관평가지표Q&AVer.2_게시용.pdf [152013 byte]
  • A답변

    평가기간은 2026년 1년 간으로 알고 있는데 24년부터로 되어 있어 궁금합니다. 당시 평가설명회 때 평가기간 표기가 오타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위 4개의 지표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예를들어, A사업이 있다면 주민만나기에서 시작해서 전문교육 연 2회 이상 진행하여, 조직 1개 이상을 구축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각 하위 4개 문항에 해당하는 각각의 조직활동자료를 제출하면 될까요? 극단적으로 4개의 각기 다른 조직활동에 대한 지표자료를 제출해도 인정되는지요?

    답변) C3-2 지역주민 조직화 사전 실천과정 평가항목은 ①~④ 평가내용이 연결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기간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부터 이러한 사전 실천과정을 통해 구성된 1개 이상의 주민조직을 운영하며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을 2024년~2026년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② 교육을 연 2회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평가기간 중 2회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 정오표 공지 예정)

     

  • A답변

    평가내용 ②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욕구 해결을 위해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연 2회이상 수행, ③주민 참여로 구성된 주민 주체 조직이 1개이상 운영, 두 개 지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표 설명회때 두 지표가 하나의 흐름이어야 한다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있습니다. 그렇다면, "C3-2 ②공동체 교육"을 이수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C3-2 ③ 주민주체 조직 운영"이 되어야 하고 평가 근거 자료를 공동체 교육 실시 관련 서류와, 교육 이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조직 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 아니면 "C3-2 ②공동체 교육"을 2026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계획서, 결과보고서) 준비, "C3-2 ③ 주민주체 조직 운영"은 복지관에서 기존에 활동하는 주민조직 자료를 준비해도 되나요?

     

    답변> C3-2 지표는 각 평가내용(①~④) 연결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C3-2 ③ 주민주체 조직 운영을 기존에 활동하는 주민조직 자료로 제시하신다면, C3-2 ②에 대한 진행자료를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 A답변

    업무분장표에 사례관리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사례관리 업무가 5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사례관리 case수보다는 업무분장표에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와 업무의 비중으로 확인합니다. 기능별 팀운영 구조라는 것이 매트릭스 팀(동중심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팀 내에서 사례관리 업무 비중으로 인정여부가 확인됩니다. 사례관리 케이스만 담당하고 있다고 사례관리 인력(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팀 내의 업무비중으로 확인됩니다. (사례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C1-2에 해당되는 교육, 슈퍼비전 등에도 모두 적용되므로 기관에서는 정확하게 지표를 해석하여야 겠습니다.)

  • A답변

    B14. 실습교육에서 평가내용 4번) 연 2회 이상 실습교육 실시에 대해 공청회 질의응답 시 실습생 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 혹은 적격자가 없어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 모집공고 기준으로 2회가 충족되면 인정한다고 답변이 되었었는데 맞나요? 

     

    답변> 지표상 B14-④는 "연 2회 이상 실습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모집공고는 반드시 연 2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습생 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실습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A답변

    지표에는 ‘단기 계약직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제외, 직영시설 주 35시간 미만 근무자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의 경우 사업비로 채용된 취사원, 조리사, 영양사(일 5시간 근무), 환경미화원(일 3시간 근무)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력(최대 4명)까지 모두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인권교육 관련지표는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목적의 지표임을 인지하여 주시고, 급여 및 재원 상관없이 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일용직 제외)은 교육대상에 해담됨을 안내드립니다. 

  • A답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사회복지와 인권(6시간 20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3시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사회복지와 인권(2시간)

     참고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안내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과 기타교육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주셨습니다 *법정의무교육: 1.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부터 ~10.자살예방교육 까지 *기타교육: 종사자 인권교육(4시간이상)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답변> “직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직원 인권교육”, “연1회이상” 이므로 제시한 사이트 내 교육 기관은 모두 가능합니다. (별도 교육기관 또는 주최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목은 기관 내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므로, 직원들의 인권보장 및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충분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A답변

    확인직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3명,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 직원

     

    답변> 지표의 27p 주요지침 부분을 보면, 「제외사업(모든 평가 지표에서 제외)」라고 있습니다. 표 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금 문의하신 인력은 제외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표를 잘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A답변

    「B8. 직원의 전문성과 C3-2. 지역주민 조직화 사전 실천과정」에서 제시한 분기별 1회라 함은 1~3월/ 4~6월/ 7~9월/ 10~12월 꼭 분기별로 1회를 진행해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최대한 년 4회 이상만 되면 사업 실시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시 시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전체 회기 수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답변> 실시시점에 기준을 두고 해석해야 합니다.  B8과 C3-2 지표의 취지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에 사업수행 시기가 년 4회로 하면 실제로 지속성이기 보다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슈퍼비젼과 지속적 주민욕구파악은 분기별 사업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년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 A답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종사자 세미나는 강연시간만 교육에 해당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인정범위(p.61) 에서 외부주최의 교육은 투입된 모든 교육비 해당(학회, 세미나 인정)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