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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A답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별표 5] <개정 2012.8.7>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 제3항제1호 관련)
				과목 관 항 목 내역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OOO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곰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2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3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4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612 법인전입금(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3 OO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OO사업의 이월된 금액

     

    지표상 후원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5 '관04 후원금 수입' 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 06 전입금' 내 '목612 법인전입금(후원금)은 지표상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 A답변

    평가 대상기간 3년 동안의 행정처분 사항을 결과 분석 시 반영. ·각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사항을 제공 받아 평가결과 분석 시 반영하여 영역별 10점에서 최대 100점까지 감점 처리함. (단, 시설의 예산, 직원 및 이용자 인권침해(성폭력 등), 시설운영 관련 등 심각한 처분인 경우는 평가결과 발표 시점까지 행정처분 내용 반영) ※행정처분은 최종 결론이 난 처분에 한하여 반영하며, 소송 진행 중인 처분 내용은 미 반영함. 10점 감점 반영 기준: 1차 개선명령 4건 미만 비고: 하나의 영역에서 4건 미만이면 해당영역 10점 감점 (단, 서로 다른 영역에서 1건씩 총 3건이면 3개 영역에서 각각 10점씩 감점) 20점 감점 반영 기준: 2차 개선명령 1건 이상일 때 비고: 20점 감점. 반영기준: 1차 개선 명령 4건 이상일 때 비고: 하나의 영역에서 4건 이상이면 해당영역 20점 감점(단, 서로 다른 영역에서 1건씩 총 4건이면 4개 영역에서 각각 10점씩 감점). 100점 감점 반영기준: 이용자(생활인) 및 직원 인권관련 행정처분이 1건 이상 비고: 경중 상관없이 이용자 권리 영역 0점 처리.

  • A답변

    분관은 본관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A. 시설 및 환경 영역은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합니다.
    A영역 외 예산, 인력, 사업은 본관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